손님 만취시켜 술값 부풀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징역 6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14 15:32
입력 2026-08-14 15:32
유흥주점서 이른바 ‘작업’ 벌여 91만원 결제
의식 잃은 손님 방치…종업원들도 실형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이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B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종업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나머지 종업원 1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집중적으로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무단 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추가로 132만원을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C씨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게 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발생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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