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4 14:33
입력 2026-08-14 14:33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순 체포 반대 의사 표시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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