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혐의, 목사 구속송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4 11:40
입력 2026-08-14 11:40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쯤 ‘11세의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목사는 숨진 B군의 외조모와 함께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 등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B군이 ‘3일간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밤에 밖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B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외할머니 C씨도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B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바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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