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4 10:37
입력 2026-08-14 10:37
1심서 징역 3년…2심, 대법서는 무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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