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정자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4 08:38
입력 2026-08-14 08:38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A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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