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14 00:53
입력 2026-08-14 00:37
형사소송법 개정에 역할 늘어날 텐데
매년 예산 부족… 올해 686억피해자 전담·비전담 총 629명
“건당 55만원 보수 현실화해야”
법원 “관련 예산 뒷받침 노력”
지난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선변호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액은 297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수 연체액은 2021년 4억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4년 225억 6600만원을 기록했다.
연체된 보수액이 늘면서 매년 편성된 예산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 연체 보수는 해를 넘겨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용할 국선변호인 보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을 6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이상 늘렸다. 그럼에도 올해도 국선변호인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국선변호사 수요가 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깝게 증액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상반기 처리한 사건의 보수를 하반기에 받는 데 벌써부터 예산이 모자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열정페이 수준에 불과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된다. 전담 변호사는 월급을 받지만, 피고인 국선변호인들은 사건당 55만원의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마저도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보수의 80% 수준만 지급한다.
검찰 단계에서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건 수행에 따라 각각 보수를 책정해 10만~20만원을 수당 개념으로 지급받는다. 조사에 동석하면 20만원, 피해자 상담이나 서면을 작성하면 각 10만원 등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또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관련 서류와 사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변호 수임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에 47명, 비전담 변호인은 582명이다.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 등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많다. 50만원만 받고 열심히 사건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은 “공익업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복잡해 사건만 처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2026-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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