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형량 두 배로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13 17:58
입력 2026-08-13 17:20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한편 손승원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김유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