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실형
수정 2026-08-13 16:52
입력 2026-08-13 16:35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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