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권고 의결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13 16:19
입력 2026-08-13 16:19
법무부 전경. 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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