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승용차로 돌진…집행유예 중 범행 40대 실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3 15:51
입력 2026-08-13 15:51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연인 B(41)씨와 시민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저항 끝에 차에서 내려 “살려 달라”고 외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C씨에게 달려갔다. 이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차를 몰아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재차 두 사람을 들이받으려다 B씨가 인도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23년부터 교제하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지난해 9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했다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가속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C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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