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수억원치 온라인서 불법 유통 적발…경찰, 총책 등 일당 12명 송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13 14:39
입력 2026-08-13 14:39
경찰의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전문의약품. 부산경찰청 제공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재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상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확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팔아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복용, 투약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 취득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A씨 일당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300여명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인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상들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입력해 의약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 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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