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텀블러에 카메라 부착해 女탈의실 불법촬영…검찰 송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13 15:05
입력 2026-08-13 14:34
서울신문DB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 내 여성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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