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 건립 소송서 패소..대법원 업체 일부 승소판결 확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13 15:14
입력 2026-08-13 14:33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가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민간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뒤 청주시가 태도를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업체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이 아니었다며 제안을 거부한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서원환경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며 소각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논란이 일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서원환경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적극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한 업체는 2020년 11월 후기리 땅을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소각시설 등을 새로 건립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야 한다.

그러나 시는 2021년 2월 업체 요구를 거부했다.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업체는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시의 재량”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시가 약속한 협력을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을 타당하게 봤다.

시와 업체가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5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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