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아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 …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무죄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3 13:59
입력 2026-08-13 13:59
“필로폰 2.12㎏ 제주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무죄
재판부 “마약 들어있는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12㎏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숨겨져 있었다.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7만 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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