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앞당겨 ‘최단기 착공 모델’ 마련…착공 최대 2년 반 줄인다[8·13 공급대책]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13 12:00
입력 2026-08-13 12:00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단축
보상 지연 방지 ‘토지보상법’ 개정
협조장려금 ‘당근’·이행강제금 ‘채찍’
정부가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2년 7개월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을 손질해 공공택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단기 착공모델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8만 9000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사업도 단계별로 최대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기 위해 신규 택지의 지구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을 마련했다.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병행해 약 8개월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는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30만 ㎡ 미만 부지의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고, 30만 ㎡ 이상 부지는 훼손지 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한다. 보상·이주·퇴거 등이 포함된 부지 확보 단계는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보상 지연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조사 대상자가 장기간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현금 보상에 대한 세제 혜택과 협조장려금 등 ‘당근’과 이행강제금·인도소송과 같은 ‘채찍’을 병행해 보상 기간도 단축한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에서 9개월로 줄인다.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그동안 착공을 늦춰온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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