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보류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서 일장기와 ‘구국’(救國) 깃발을 든 사람들이 신사를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 도쿄 연합뉴스
일본 패전 81년을 이틀 앞둔 13일 일본에서 자국 국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훼손처벌법’이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 직후 맞는 종전일(8월 15일)이 새 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국기훼손처벌법은 ‘현저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무엇이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15일이 첫 고비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는 종전일을 맞아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부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등 법 집행을 시험하려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경찰은 법 집행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이다. 경찰청은 법안 통과 이후인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본부에 지침을 내려 위법성 여부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체포에 대해서는 이유와 필요성,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성과 범인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 단계에 이르면 위헌 논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에다 쓰네히코 전 도쿄지검 특수부 주임검사는 야후 코멘트란에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내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최고재판소까지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위헌 판단이나 개인 소유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한정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종전일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한일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