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직접 반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13 09:19
입력 2026-08-13 09:19

정부, 세제 개편안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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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이번 개편에서 탈락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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