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서 수사 신뢰 못해”… 검찰, 고소인에게 처벌 탄원서 받았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8-13 00:10
입력 2026-08-12 23:52

형소법 개정 앞두고 수사 속도전
수사 무마 유착 정황 녹취 들려줘
‘책임 물어달라’ 취지 탄원서 요청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혁 기자
202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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