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맞교환으로 양도세 덜자”… 정책은 땜질, 집주인은 꼼수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8-12 23:50
입력 2026-08-12 23:50
올 상반기 305건 거래 ‘역대 2위’
장특공제 축소에 절세 수요 몰려
고가 주택일수록 차익 부담 덜어
‘예외에 예외’ 실거주 논란도 여전
이지훈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2026-08-13 3면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