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8-12 20:58
입력 2026-08-12 20:58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인정
부산·인천·울산시장 소청도 줄줄이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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