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2 17:33
입력 2026-08-12 17:1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인 집에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아들을 과거 동거했던 지인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임으로 아동이 언어 지연과 정서적인 안정감 부족 등 증상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의 피해는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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