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탔다가 “아야!” 女 등에 남은 ‘벤츠 로고’…집단소송 나왔다 [월드픽]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2 15:40
입력 2026-08-12 15:40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차량을 운행하던 미국 운전자들이 운전석 시트에 붙은 금속 상표(로고)에 살이 데어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캡처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차량을 운행하던 미국 운전자들이 운전석 시트에 붙은 금속 상표(로고)에 살이 데어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벤츠-AMG 차량 앞좌석 등받이에 달린 금속 재질의 ‘AMG’ 장식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햇볕 아래 세워져 있을 경우 금속 로고가 뜨겁게 달궈져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히자니는 2026년형 벤츠 AMG E클래스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은 채 차에 탔다가 좌석의 금속 로고에 등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라히자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결과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화상 형태는 ‘AMG’ 로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



약 6주 뒤에는 운전자 배스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 어깨가 로고에 닿자마자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뒤 AMG 로고 모양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금속 로고를 좌석에 부착한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벤츠 측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차량 결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 단계로, 법원이 차량 디자인의 결함이나 벤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AP는 벤츠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올해 들어 최고 온도인 화씨 115도(섭씨 46.1도)까지 치솟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도 화씨 117도(섭씨 47.2도)를 기록했다.

특히 야간 최저기온도 화씨 80도대 후반~90도대 초반(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취약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모건 스테스먼 NWS 기상학자는 “밤에도 더위가 가라앉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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