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2022년 12월 변상금 인정 “서울시,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 없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변상금 납부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이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한 처분도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조성한 공원이다. 2016년 완공되고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로 불렸다.
철도공단은 2011년 공원 무상사용 기간을 2016년 7월까지 5년으로 정했고 이후 1년 갱신을 허가했다. 무상사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절한 철도공단은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 협약에 따라 국유재산 처리 등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사항을 협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무상사용 갱신 거절 경위에 비춰보면 추후 서울시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이 사용금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률상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2011년 4월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점유 기간까지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