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앱·위조사원증…15억 챙긴 투자리딩 사기 8명 검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2 16:52
입력 2026-08-12 11:23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 사칭으로 15억여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명으로부터 15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은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다.

A씨 등은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금 2억 58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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