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출산’ 혐의 60대 임원 구속 기로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2 10:58
입력 2026-08-12 10:58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B씨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모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을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속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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