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더미 이고지고 다니란건가… ‘스크레이핑’ 제한에 금융권 부글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8-12 00:21
입력 2026-08-12 00:21

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20일 시행

소득 등 정보 긁어오던 방식 제동
보유기관과 건건이 협의해서 사용
대출·카드개설 등 고객 불편 우려
지금은 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금융사가 국세청에서 소득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정보를 알아서 가져온다.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고객이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은행에 내야 하는 수고를 금융사가 대신해온 것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스크레이핑’(데이터 자동 추출)이 일부 제한된다. 금융사가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스크레이핑 대신 앞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전산망을 통해 전달받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스크레이핑이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API는 무인 택배함에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새 통로가 마련되기 전에 기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는 계좌 개설과 대출부터 우대상품 가입까지 광범위하게 스크레이핑을 활용한다. API 시스템이 없거나 정보 보유기관이 스크레이핑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처리하던 일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던 일을 다시 고객에게 시키면 쏟아지는 민원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특히 걱정하는 곳은 법원이다.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스크레이핑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법원행정처가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 규제로 고객 정보를 보관·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존 서비스를 손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권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스크레이핑을 일시에 막는 것이 아니라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 기업과 정보 보유기관의 사전협의를 지원해 기존 방식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31일까지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서비스 역시 고객의 추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황인주·세종 강주리 기자
2026-08-12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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