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대 신고 네 번에도 못 막은 비극, 구멍 뚫린 아동보호망

수정 2026-08-12 01:00
입력 2026-08-12 00:11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A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와 A군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나 접수됐다는 사실이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국가의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A군은 지난 5일 “A군이 아프다”는 교회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군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교회에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A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취학 연령이 된 2021년 교육 당국이 처음 제기했다. 이어 2024년에는 외할머니와 관련한 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더 있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편의점 직원이, 3일에는 식당 직원이 A군을 파출소로 데려갔고 A군도 외할머니가 자신을 때린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지자체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아동보호시설 인계 대신 교회로 돌려보냈다.

관계 기관의 부실하고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자체 역시 법원의 기각 여부와 별개로 A군을 보호시설에 임시로 인계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평균 41명이던 학대 사망 아동 수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고가 거듭됐고 피해 아동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어도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공허할 뿐이다. 각 기관의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가 확인된 아동은 우선 분리·보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2026-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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