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부처별 엇갈린 셈법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
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서울 민나리 기자
2026-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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