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왕’ 러시아가 울산서 ‘한국산 정제유’ 3만t 빼갔다? 제재는? [배틀라인]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12 04:40
입력 2026-08-11 21:25

우크라 공격에 산유국이 연료난
“울산발 정제유 3만t 러시아행”
7월 러 극동 연계 유조선 1회→9회
한국산·제재 위반 여부 따져보니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춰선 지난달, 울산에서 정제유 약 3만t이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유가 최소 2척의 유조선에 실렸으며 항공유도 포함됐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산 정제유의 대러 수출’과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두 주장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울산에서 러시아 극동항으로 출항한 유조선과 7월 말 울산에 머문 러시아 기국 유조선을 대조했으나 보도의 모든 조건에 맞는 선박은 찾지 못했다.

대러 수출통제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한 1159개 대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는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한국산이어도 이 목록만으로 수출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화물의 정확한 사양과 러시아 인수자, 실제 사용처다. 군용 연료나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와 최종사용자를 숨겼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일반 연료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정상 거래라면 한국의 품목별 수출통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로이터 “울산서 3만t 선적”…생산국·선박명 비공개로이터는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 복수의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울산 저장탱크의 정제유 약 3만t이 최소 2척의 단거리 운항 유조선에 실렸다고 전했다.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 한 명은 항공유도 실렸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으며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도 화물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선박명과 화주·수출자, 정제유 생산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논평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문에는 정제유가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뜻의 ‘from South Korea’가 쓰였다. 같은 기사에 나온 일본산 항공유 거래에는 ‘originating from Japan’이라고 원산지를 명시했다. 이번 정제유에는 원산지 표현이 없다.

로이터가 파악한 범위는 울산 선적과 러시아 극동행이다. 정제유가 한국산인지, 러시아에서 실제로 하역됐는지는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행 신고 4회…3만t 운반선은 찾지 못해PORT-MIS를 대조한 결과 7월 울산항에서 러시아 극동항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3회였다.

SAMSON(삼손)이 7월 4일 나홋카,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다. LAYLA(라일라)는 19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PORT-MIS에서 ‘케미컬 운반선’으로 분류된 ZALIV ANIVA(잘리프 아니바)까지 포함하면 러시아행 신고는 4회다. 이 선박은 17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네 기항 모두 로이터가 전한 ‘7월 말’ 선적 시점보다 이르다.

7월 말 울산항에는 PEGAS(페가스), ARAM KHACHATURIAN(아람 하차투리안), ASTORIA(아스토리아) 등 러시아 기국 유조선 3척이 머물렀다. 모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온 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04번 선석을 이용했다.

출항신고상 다음 목적지는 PEGAS가 ‘OCEAN DISTRICT’, 나머지 두 척은 ‘JAPAN /OTHER-PORT/’였다. 러시아 항구를 신고한 선박은 없었다.

SAMSON과 LAYLA 등은 운항 방향이 로이터 보도와 맞지만 출항 시점이 앞선다. PEGAS 등 세 척은 시기와 선종이 겹치지만 신고된 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니다. PORT-MIS에는 적재 화물과 물량이 없어 이들 가운데 어느 선박도 정제유 3만t 운반선으로 지목할 수 없다.

실제 운반선을 가리려면 출항 전후 흘수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터미널 적재자료, 러시아항 입항·하역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러 7월 석유제품 수출 33% 감소…벨라루스산 공급은 최고울산발 정제유 거래는 러시아의 연료 생산과 공급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뤄졌다.

정유시설 피격과 설비 고장,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달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은 7월 초 계절 평균 소비량의 약 65%까지 떨어졌다. 경유 생산도 내수 수요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서도 러시아 에너지시설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타타르스탄의 타네코 정유공장, 11일에는 오렌부르크주의 오르스크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두 공격은 울산 선적 이후 발생했지만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통상 경유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극동 지역은 서부의 주요 정유시설과 멀다. 울산·여수와 중국·일본의 저장기지는 러시아 극동과 짧은 해상 항로로 연결된다. 동북아에서 연료를 사들이면 러시아 서부에서 철도나 선박으로 옮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러 연료난 심해진 7월, 극동 연계 기항 1회→9회러시아의 연료 생산이 흔들린 7월, 울산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석유제품운반선도 예년보다 늘었다.

서울신문이 PORT-MIS에서 직전 출항지나 다음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치니·바니노인 기항을 집계한 결과 지난 7월 9회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같은 달에는 각각 1회였다.

같은 달 울산항 전체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2024년 263회, 2025년 282회, 올해 260회로 비슷했다. 전체 운항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극동항과 연결된 기항은 증가했다.

운항 방향은 러시아발 울산행 7회, 울산발 러시아행 3회였다. 한 차례는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출항해 양쪽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해진 시기에 울산과 러시아 극동 사이의 유류 해운 활동도 활발해진 셈이다.

일반 경유·항공유는 대러 통제목록에 없어울산에서 선적된 정제유는 외국산일 수도, 한국산일 수도 있다.

외국산 정제유를 울산 보세구역에 저장했다가 수입신고 없이 다시 내보냈다면 관세법상 반송이다. 국내에 수입한 뒤 다시 수출했다면 재수출이다. 두 경우 모두 울산은 선적지이고 원산지는 제3국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무역업체가 사들였다면 한국산 수출이다. 제품의 생산국과 화주·수출자의 국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적용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159개다. 목록에 오른 품목은 대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공개된 품목표를 대조한 결과,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는 1159개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이 목록만을 근거로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

특수 군용 연료와 통제 대상 첨가제·전략물자는 규정이 다르다.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최종사용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 러시아의 실제 인수자와 사용처를 숨긴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제품이 외국산이라고 한국의 수출통제를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제품목을 한국에서 선적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거나 국내 기업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산인지 여부는 제품의 출처를 가리는 문제다. 제재 위반 여부는 품목과 러시아 인수자, 사용처, 정부 허가로 결정된다.

울산이 러시아의 반복 조달로가 될 가능성지난달에는 일본산 항공유 최소 20만배럴을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거래도 추진됐다. 다만 거래는 선적 전에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대러 항공유 수출금지가 제3국 경유와 해상 환적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발 정제유 3만t이 한 차례의 긴급 조달로 끝나면 일회성 거래다. 같은 선박과 무역업체가 울산에서 연료를 반복 선적하고 러시아항에서 하역하면 울산은 러시아 극동의 보조 연료 공급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산업통상부와 관세당국은 이번 화물의 사양과 화주, 러시아 최종수하인과 사용처, 허가 여부, 실제 하역지를 관세·수출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국내 수출통제 위반 여부는 설명해야 한다.

적법한 일반 연료 거래까지 막으면 기업 활동과 한러관계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거래가 이어지면 미국·유럽연합(EU)·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번 거래에서 제재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제목록 밖의 일반 연료가 러시아의 전시 공급 부족을 메우는 거래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의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부터 확인하고, 러시아행 연료의 선적 이후 항적과 하역지를 점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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