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이창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