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초등생 투신 시도사건, 공식 보고·기록 미흡” 인정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1 19:26
입력 2026-08-11 19:26
교육청 “당시 유선 공유·보호자 안내·상담 지원”
시민단체·피해 학부모 “매뉴얼 따른 조치 없었다”
가해 학생들 사건 조롱 노래 불러… 2차 가해 정황
교육청 “대응 과정 조사…후속 조치·개선 방안 마련”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