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령에 ‘빛의 혁명’ 새겼다…계엄 극복 시민정신 명문화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8-11 18:43
입력 2026-08-11 18:43
98.06% 찬성…‘국민주권 민주주의’ 규정
추천직 대의원 자격 손질…형평성 등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이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에 ‘빛의 혁명’을 추가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당의 공식 가치로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3명 가운데 465명(71.21%)이 참여했고, 이 중 456명(98.06%)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강령은 “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게 강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빛의 혁명’을 이번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송옥주 중앙위 부의장은 “강령과 당헌은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원칙과 가치로 국민과 당원을 섬길 것인지를 밝히는 실천의 약속”이라며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비전을 명료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으며, 변화한 정세와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지역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 중앙위가 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강령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 등 두 안건이 상정됐다. 강령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 추천직 대의원을 공직·당직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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