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1년 지낸 난민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1 17:40
입력 2026-08-11 17:40
1년 대기 끝에…결국 내전 본국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A(11)군과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뜻이다. 이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사유가 경제적인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1년여간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내전이 진행 중인 본국으로 송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했던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가족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장기간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A군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국가 차원의 비인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동인 A군에 대해서는 교육과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체류 여부나 본국 복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은 성장기 아동의 발달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장기 대기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A군 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결국 A군은 말리로 돌아갔지만 내전으로 고향에 도착하지 못하고 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적인 출국대기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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