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혐의 김영환 전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8-11 17:14
입력 2026-08-11 17:03
김영환 전 충북지사.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지역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대납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A씨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전 지사는 경찰 수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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