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조위 지도부·용산구청장 고소…“CCTV 공개 거부로 권리 침해”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11 15:58
입력 2026-08-11 15:58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한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기록물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참사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특조위가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됐다는 취지다.
또 유가족들은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용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도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조위와 용산구청이 보유한 CCTV 영상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만큼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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