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1 15:54
입력 2026-08-11 15:4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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