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원장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 14일”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11 15:15
입력 2026-08-11 15:15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후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전 원장이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해제된 날로 한정해 내란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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