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이내선 엔진 꺼야하는데”… 제주 돌고래 관광선박 ‘위험한 관람’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1 14:53
입력 2026-08-11 14:53
제주대 연구진, 드론·수중청음기로 11일간 선박 187회·돌고래 471회 추적
50m 이내 접근 위반도 확인… “규정만 있고 현장 단속 시스템 없어”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선박들이 정부의 관람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와 300m 이내로 접근하면 엔진을 꺼야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50m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소음이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드론과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를 이용해 남방큰돌고래와 관광선박의 움직임 및 소음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11일 동안 관광선박의 운항 궤적 187회와 돌고래의 수면 출현 위치 471회를 추적했다. 드론으로 선박과 돌고래의 위치·속도를 파악하고, 수중청음기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돌고래가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 수준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해양수산부가 2023년 마련한 남방큰돌고래 관람지침의 핵심인 ‘300m 이내 엔진 정지’ 기준은 선박 유형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를 사실상 보편적인 수준의 위반으로 평가했다.
돌고래와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겨졌다.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어선의 경우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근접 접근 비율을 보였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 4.4%의 50m 이내 접근이 확인됐다.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50m 이내 접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돌고래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할 상시적인 관리·단속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 연안에서는 관광선박의 위치와 속도, 돌고래와의 거리, 관람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연구진은 “제한속도 표지판만 설치해 놓고 과속단속 카메라나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수중소음도 문제로 나타났다.
돌고래는 시야가 제한된 바닷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무리와 소통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며 먹이를 찾는다. 연구팀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 대역을 중심으로 선박소음이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와 만난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 이상 높은 소음이 발생했고, 44%에서는 6㏈ 이상 높은 소음이 측정됐다. 선박 자체의 소음이 가장 큰 유형은 아니었지만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특성 때문에 돌고래가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다. 대형 선박은 3dB 기준을 약 26%, 6dB 기준을 25% 초과했다.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고소음 선박은 돌고래에게 높은 소음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단순히 ‘몇 m 떨어졌느냐’만으로 돌고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거리에서도 선박의 크기와 엔진 출력, 추진기 구조, 운항속도 등에 따라 돌고래가 받는 소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접근거리와 운항속도, 소음 노출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를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변화와 개선 여부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목적은 과태료 부과 자체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서고 관광업계가 돌고래의 실제 소음 노출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돌고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느냐’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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