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에서 “누가 몰래 찍어요” 신고…中 남성 휴대전화 열었다 ‘발칵’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11 14:47
입력 2026-08-11 14:47

성수동 카페에서 불법촬영 혐의 체포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을 찾은 중국인 남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돼 출국 정지 조치됐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나를 몰래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입국해 국내에 머물러왔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국정지 조치를 받아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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