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 돌보다 무너질라…자살 고위험 가구에 72시간 긴급돌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11 13:04
입력 2026-08-11 13:04

노노돌봄·공적 돌봄 미이용 가구 발굴
장기요양 신청 때 가족 마음건강 조사
돌봄·간병 부담, 자살 원인으로 신규 분류

간병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심리적 위기를 겪는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찾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실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한다.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가구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다.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돌봄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도 살핀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과 영양지도, 병원 동행 등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현재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린다. 가족이 중증·치매 환자 돌봄을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이용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늘린다.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내년부터 별도의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오는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도 연계한다.

정부는 그동안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자살 사망자가 가족을 돌보면서 겪은 부담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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