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 단체 3명 구속 송치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11 12:59
입력 2026-08-11 12:20
주한미군 기지에 허가 없이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현장에서 미군 측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침입 인원 중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3명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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