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새 국면 맞나…대구 북구, 건축주에 대체부지 제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1 11:28
입력 2026-08-11 11:18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4년째 표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서울신문DB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부지와 대물교환하자는 방안을 건축주에게 제시했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로 이전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주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5분 정도 걸린다. 협소한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기존 부지보다는 민가와 떨어져 있다. 또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규모로 사원 건축주가 설계한 규모(245㎡)보다는 작다.

북구는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인 옛 대현파출소를 사들여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8~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서 무슬림 유학생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2020년 12월 과거 기도실로 사용하던 주택이 협소하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원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주민 반발을 받아들인 북구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건축주의 행정소송으로 2022년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북구는 2023년 12월 도면과 달리 일부 건축 자재(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재차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현장이 멈춰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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