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자동 입금…지난해에만 581억 미수령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8-11 11:08
입력 2026-08-11 11:08
지급 기한 마지막 날 자동으로 입금
지난해 미수령 581억원…4·5등 다수
앞으로 찾아가지 않은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기한 마지막 날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또복권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 추첨한 로또의 당첨금 지급이 16일부터 시작돼 2027년 8월 16일까지 가능하다면 당첨자가 그 전날인 8월 15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급 기한 당일인 8월 16일에는 일반 지급을 중단하고 정오에 자동지급 대상자의 당첨금을 일괄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간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복권과 달리 구매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당첨자가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환수됐다.
실제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4등(5만원)과 5등(5000원) 등 소액 당첨금이었다.
이와 함께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하고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000원 이하 소액 상품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는 등 판매점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 판매액은 2002년 1조원 미만에서 지난해 7조 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판매점도 5197개에서 9530개로 확대됐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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