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진료비 100만원 지원… 다둥이 출산·분만취약 거주자 더 준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6-08-11 01:31
입력 2026-08-11 01:31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A.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Q. 지급액과 사용 범위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기본 지급액 140만원에 쌍둥이는 60만원, 세쌍둥이는 160만원, 네쌍둥이는 260만원씩 더 얹어진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공단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A.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결제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Q. 지급액과 사용 범위는.
A.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기본 지급액 140만원에 쌍둥이는 60만원, 세쌍둥이는 160만원, 네쌍둥이는 260만원씩 더 얹어진다.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공단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6-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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