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검토
은행들은 잔금 대출 한도 늘려
총량 그대로면 다른 대출 줄어
총량서 제외 땐 규제 ‘유명무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 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 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
서유미·김예슬 기자
2026-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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