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재직 ‘철도맨’이 작성한 철도법령 수험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0 19:39
입력 2026-08-10 19:39
현장 경험 토대로 제·개정 맥락 등 정보 제공
32년간 철도 현장에서 활동한 철도맨이 ‘철도법령’ 수험서를 출간했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민철 전 상임이사가 코레일 채용 필기시험의 필수 과목인 ‘3일 완성 코레일 입사 철도법령’을 발간했다. 철도법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을 다룬다. 특수 분야인 데다 전공자가 적어 그동안 비전문가의 부정확한 강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저자는 1994년 철도청(7급)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다 지난 5월 상임이사(부사장 직무대리)로 퇴사했다. 코레일 재직 당시 재무경영실장과 부산경남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등 기획과 해외 사업, 현장 등 요직을 거치며 법령의 제·개정 맥락 등 생생한 정보를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변호사 2인의 감수와 공인회계사(CPA)의 회계·재정 자문을 거쳤고 법령 조문별 출제 방향과 중요도 분석에 더해 모의고사 5회분과 임원 경험을 토대로 면접 팁까지 수록했다. 저자는 유튜브 ‘철쌤’ 채널에서 도서와 연계한 24개 강의를 무료로 공개한다. 책 표지의 QR 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철 전 이사는 “철도 인재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잦은 오류와 건너뛰는 설명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 “검증된 법리적 정석으로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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