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 징계감면…신고포상금 예산 1억으로 확대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0 18:59
입력 2026-08-10 18:59
자진 신고 시 징계 감면·변호사 대리신고 지원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예산 1억 원으로 확대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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