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더워” 가축 폭염사고 1년 새 2.5배… 보험금 795억원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8-10 18:27
입력 2026-08-10 18:27
폭염이 기승을 부린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축사 안에서 젖소가 서성대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올해 8월 초까지 2135건… 99%가 7~8월 집중
돼지 사고 2.9배 급증… 5년 폭염 보험금 795억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돼지와 가금류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가축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 사고는 2135건으로, 이 가운데 4건 중 3건 이상이 돼지 피해로 나타났다.

10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해 접수된 보험사고는 지난 7일까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1628건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가 507건이었다.


폭염사고는 2024년 1910건에서 지난해 4865건으로 154.7% 급증했다. 특히 돼지 사고는 같은 기간 1339건에서 3914건으로 2.9배로 늘어 지난해 전체 폭염사고의 80.5%를 차지했다. 가금류 사고도 571건에서 951건으로 66.5%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커졌다. 돼지와 가금류에 지급된 폭염 보험금은 2022년 76억 4000만원에서 지난해 297억 2000만원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급액은 총 794억 9000만원에 달했다.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돼지와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다. 기상청이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발효하면 특보 기간뿐 아니라 발효 전 24시간과 해제 후 24시간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폭염 피해는 농업인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생명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보험금을 받은 농업인은 2024년 136명에서 지난해 217명으로 59.6% 늘었다.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 14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8명이 온열질환으로 총 5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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