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중 여학생 추행 혐의 40대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0 16:37
입력 2026-08-10 16:37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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