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 특검과 설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10 15:30
입력 2026-08-10 15:28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부인 힐데 슈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언에 나선 김 여사는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재판부가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사건은 관련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을 뒤늦게 발견했고 출처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모씨가 선물과 함께 남긴 포스트잇 메모도 읽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한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당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했죠”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시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대꾸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맞받으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이 선물 전달자가 수행원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일 가능성을 묻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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